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11월23일 43번

[임의구분]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률: 14%)

문제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는 이미 등록된 토지의 위치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는 이미 등록된 토지의 위치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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